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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본문
🚪 누군가 내 공간을 건드릴까 불안하다면? –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사용하고 있는 땅,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이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누군가 갑자기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직 방해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뭔가 하려는 것 같다" 싶은 순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조문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1. 점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
- 점유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농부 등)
- 점유자가 아직 직접 방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 방해를 받을 염려(위험) 가 있는 경우에는,
- ①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하거나,
- ② 혹시 방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를 받을 염려(위험) 가 있는 경우에는,
👉 즉,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2. 공사로 인한 경우는?
- 만약 공사 때문에 내 점유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 민법 제205조 제3항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 민법 제205조 제3항 요약
공사로 점유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끝난 뒤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 관련 방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옆 건물 공사 소음
- 나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 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담장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집 벽이 갈라지는 조짐이 보여요.
- 이럴 때, 실제로 담장이 무너진 뒤 소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 미리 공사 중단이나 방해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땅에 설치된 구조물
- 내 소유의 땅 근처에 어떤 회사가 큰 구조물을 세우려 합니다.
- 아직 땅을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 설계도를 보니 구조물이 넘어와서 점유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요.
- 이 경우에도 점유방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 '방해 염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공사 계획서,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조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방해는 시간이 지나면(공사 착공 1년 이후 또는 공사 완료 후)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해 예방을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같은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아직 직접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미리 예방 조치를 청구하거나,
-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특히 공사로 인한 위험은 민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내 공간과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점유, 당신이 지키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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