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거나, 경험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이 민법 제104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볼까요?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
'궁박'이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급박한 상황을 뜻해요. 즉, 돈이 없어서 당장 급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시:
'경솔'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해요. 즉,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예시:
'무경험'이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를 뜻해요.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계약 내용무효 여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용 | "네가 급하니까 시세의 30% 가격에 네 가게를 팔아라!" | ✅ 무효 가능 |
🥴 술자리에서 경솔하게 한 계약 | "내 차 100만 원에 줄게!" | ✅ 무효 가능 |
👶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속임 | "이거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알고 보니 10만 원짜리) | ✅ 무효 가능 |
🤝 공정한 거래 | "서로 합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 체결" | ❌ 유효 |
이제 민법 제104조의 개념이 한결 쉽게 느껴지시죠? 😊 앞으로도 실생활과 연관된 법률 개념을 쉽게 풀어드릴 테니,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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