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계약이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바로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이 민법 제103조예요.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볼까요?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선량한 풍속'이란 쉽게 말해 사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가치를 뜻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계약, 불법적인 계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사회질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의미해요. 즉,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계약이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제 민법 제103조의 개념이 한결 쉽게 느껴지시죠? 😊 앞으로도 실생활과 연관된 법률 개념을 쉽게 풀어드릴 테니,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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