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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4.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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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분, 초로 정해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특히 '시', '분', '초'와 같은 아주 짧은 단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6조입니다.

📘 민법 제156조 –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특정한 시간이 설정되면, 그 시간이 도래한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유효하다"라고 약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정확히 오전 9시 0분 0초부터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하여 오전 10시 0분 0초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 실무 팁 – 즉시로부터 계산할 때의 주의 사항

  •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디지털 기기(예: 이메일, 메시지 시스템)에서 시간을 기록할 때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해당 시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즉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법률문서 작성 시, 특정 시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 단위까지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차 없이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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