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특히 '시', '분', '초'와 같은 아주 짧은 단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6조입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특정한 시간이 설정되면, 그 시간이 도래한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즉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법률문서 작성 시, 특정 시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 단위까지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차 없이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0) | 2025.04.03 |
|---|---|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0) | 2025.04.03 |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0) | 2025.04.03 |
| 민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0) | 2025.04.01 |
|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0)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