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을 때 종종 기한이 설정되는데, 그 기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기한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3조입니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채무자란 : 돈을 빌려 간 후 아직 갚지 않아 갚을 의무가 남아있는 자(피고의 위치)
* 채권자란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자(원고의 위치)
🎓 예시 1: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A는 B에게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는 6개월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겨서 B에게 미리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경우, A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 B도 이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시 2: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C는 D에게 1년 뒤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C가 일찍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D의 동의 없이 미리 납품하려고 했습니다.
✔️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은 D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D의 동의 없이 C가 기한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의 기한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상대방의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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