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와 같은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다룬 조문이 바로 민법 제152조입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예시 1: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A와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했습니다.
✔️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2025년 1월 1일이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예시 2: 종기가 도래하는 경우
C와 D는 부동산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약정했습니다.
✔️ 이 경우, 2026년 1월 1일이 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법 제152조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종료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법률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 계약서 상의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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