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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본문
🧍 “기한부 권리에 대해서도 조건부 권리 규정이 적용될까요?”
계약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와 같은 계약들이 있죠. 이처럼 계약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를 기한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룬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는 법률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권리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기한부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4조입니다.
📘 민법 제154조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참고>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 기한부 권리란, 특정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날짜 이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기한이 도래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 조항은 조건부 권리에 관한 규정인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을 기한이 설정된 법률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조건부 권리가 보호받는 것처럼, 기한부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의 차이
- 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는다' 같은 경우가 조건부 권리입니다.
- 기한부 권리: 특정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다' 같은 경우입니다.
📦 예시 – 기한부 권리의 보호
🎓 예시: 계약의 기한 설정과 권리 침해 방지
A는 B와 계약을 맺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한부 권리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 권리를 방해하려 하거나, 권리 자체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때는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B가 기한 도래 전에 권리를 침해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 실무 팁 –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한부 권리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한이 설정된 계약의 경우, 기한 도래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4조는 조건부 권리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을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 권리뿐만 아니라 기한부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이 있는 계약을 작성할 때, 권리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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