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맺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송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의 기한 준수 여부, 또는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5조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다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나 법령에서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계약을 작성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률, 판결, 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법률문서 작성 시, 기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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