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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본문
🧍 “기간의 계산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맺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송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의 기한 준수 여부, 또는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5조입니다.
📘 민법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55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다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나 법령에서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계약을 작성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가 B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1년을 계산할 때 특별히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 반면, 만약 계약서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면, 이 계약의 계산 방식이 우선됩니다. 즉,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 법령과 계약의 기간 계산
- 예시 1: A가 B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30일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예시 2: C가 D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에서 "제기 기간은 3개월"이라고 정했다면, 이 또한 민법에서 정한 기간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예시 3: E가 F와의 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6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 6개월이라는 기간의 계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의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실무 팁 – 기간 계산의 규정을 명확히 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기간 계산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혹은 "계약상 1년은 365일로 간주한다"라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재판상의 처분이나 법률행위와 관련된 기간 계산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은 90일로 본다" 또는 "월 단위 계산 시 말일을 포함한다"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5조는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률, 판결, 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법률문서 작성 시, 기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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