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와 같은 계약들이 있죠. 이처럼 계약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를 기한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룬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는 법률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권리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기한부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4조입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예시: 계약의 기한 설정과 권리 침해 방지
A는 B와 계약을 맺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한부 권리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 권리를 방해하려 하거나, 권리 자체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때는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B가 기한 도래 전에 권리를 침해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 제154조는 조건부 권리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을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계약을 작성할 때, 권리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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