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일', '주', '월', 또는 '연' 같은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1주일 뒤에 결과를 통보한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첫째 날)은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7조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의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오전 0시'(영시)부터 시작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날짜가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뜻이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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