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4. 3. 17:16

본문

🧍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일', '주', '월', 또는 '연' 같은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1주일 뒤에 결과를 통보한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첫째 날)은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7조입니다.

📘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의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오전 0시'(영시)부터 시작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날짜가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뜻이죠.

🔑 예를 들어볼까요?

  • A와 B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을 인도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 체결일이 4월 1일이라면, 초일을 제외하고 4월 2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은 4월 8일 밤12시까지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
  • 만약 계약서에 "오전 0시부터 7일간"이라고 명시되었다면, 그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기한은 4월 7일이 됩니다.

📦 예시 – 초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 예시 1: C와 D의 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 5월 1일이라면, 초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기한은 5월 4일이 됩니다.
  • 예시 2: E와 F가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3일 동안"이라고 정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일인 6월 1일이 포함되므로 기한은 6월 3일이 됩니다.

💼 실무 팁 – 초일을 포함할지 명확히 규정하세요

  • 계약서나 법률 문서 작성 시,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이를 문서에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0시부터 7일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 또한,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