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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본문
🧍 “기간을 주, 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할 때 주, 월, 연 같은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60조입니다.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연으로 계산할 때의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은 정확히 다음 달 같은 날짜까지를 의미합니다.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만약 기간을 정할 때 특정 날짜를 기산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날짜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말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계약을 시작해 1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할 때,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마지막 날(28일 또는 29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와 B가 "계약은 1년간 유효하다"고 정했을 때, 계약일이 2025년 4월 3일이라면, 2026년 4월 3일 24:00까지 유효합니다.
- C와 D가 "계약은 3개월간 유효하다"고 했을 때, 계약일이 2025년 1월 31일이라면, 3개월 후인 2025년 4월의 말일(30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 E가 F에게 "2주 이내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면, 요구한 날이 2025년 4월 1일이라면, 2025년 4월 15일 24:00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 예시 – 역에 의한 계산의 실무 적용
- 예시 1: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라고 명시한 경우, 계약일이 2025년 5월 1일이라면, 만료일은 2025년 11월 1일 24:00입니다.
- 예시 2: "2년간 유효하다"고 정한 계약이 2024년 2월 29일에 시작된 경우, 다음 윤년(2028년)이 아닌 2026년 2월의 말일(28일)로 만료됩니다.
- 예시 3: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라는 약정이 2025년 1월 31일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월이 2월일 때는 2월 28일 또는 29일로 만료됩니다.
💼 실무 팁 – 역에 의한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정할 때는 "주", "월", "연"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면서도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월 단위 계약일 경우, 매달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계약한 경우, 2월에는 31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말일로 만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윤년이나 달력상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60조는 주, 월, 연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의 규칙을 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달력(역)에 따라 계산하며, 월 단위로 계산할 때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만료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간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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