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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본문
🧍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 기한이 '1월 1일'인데,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61조입니다.
📘 민법 제161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이 자동으로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익일로 만료: 즉,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일반적으로 월요일이나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 편리한 계산 방식: 실제로 많은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와 B가 "계약 기간은 30일로 한다"고 정했을 때, 만료일이 5월 1일(법정 공휴일)이라면, 실제 만료일은 5월 2일이 됩니다.
- 만약 만료일이 10월 7일(토요일)이라면, 기간은 10월 9일(다음 월요일)까지 유효합니다.
- C가 D에게 "7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했는데, 만료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예시 –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하는 기간 계산
- 예시 1: 계약서에 "1개월간 유효"라고 정한 경우, 만료일이 8월 15일(광복절)이라면 실제 만료일은 8월 16일이 됩니다.
- 예시 2: "2주간 유효하다"고 한 계약이 12월 23일에 시작되었고, 만료일이 1월 6일(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인 1월 8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 예시 3: E가 F에게 "1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공휴일을 고려한 기간 계산
- 계약서 작성 시, 기간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끝나는 경우를 대비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만료일이 연기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자주 포함되는 일정(예: 월간 계약, 연간 계약 등)의 경우, 이를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법률 문서 작성 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명확히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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