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흔히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두고도 오랜 시간 동안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잊고 오랫동안 받지 않거나, 오래된 토지 사용 권한을 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법은 이런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소멸된다고 보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과 재산권이 특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빨리 정리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의사의 진료, 약사의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나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이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특히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시효 중단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꾸준히 확인하고 행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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