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이 붙었는데... 일부러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방해해도 될까?”
혹은 반대로,
“조건이 성립되어야 내게 유리하니까, 억지로 조건을 성립시키려 해도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문이 민법 제150조입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을 성립되지 않게 방해하거나, 억지로 성립시키려고 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즉,
🎓 예시 1: 방해하는 경우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확정된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A는 다른 곳에 토지를 팔기 위해 B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 이 경우, B는 A의 방해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억지로 성립시키는 경우
C와 D는 부동산 계약을 하며 “D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이 유효해진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D가 어찌하여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이 경우, C는 D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억지로 성립시키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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