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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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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 문제 제기: 조건이 붙은 계약,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

🧐 "계약을 하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효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효로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게임기를 사 줄게." 같은 조건이 붙는 약속이죠.

 

그런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147조 조문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쉽게 풀어보기: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47조는 계약이나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조건의 종류와 그 효과

  1. 정지조건(제1항)
    •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성취되어야) 비로소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자전거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험에 합격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2. 해제조건(제2항)
    •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지만,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만약 네가 해외로 이사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약속했다면, 해외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지만, 이사하는 순간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3. 소급효(제3항)
    • 때로는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이루어진 효과를 과거로 돌려서 적용하기로 정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날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될 거야."라고 정했고, 시간이 흘렀다면, 시험에 합격한 날로 돌아가서 계약이 유효해진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해서,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효과를 정하는 방법이 민법 제147조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정지조건 있는 계약
    철수는 영희에게 "네가 졸업하면 집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졸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예시 2: 해제조건 있는 계약
    영희는 철수와 "만약 내가 해외로 이사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희가 해외로 이사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 예시 3: 소급효의 약정
    A와 B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라고 미리 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계약은 과거의 계약일로 돌아가서 유효하게 됩니다.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이 없다고 생각하자! (정지조건)
    예를 들어, "합격하면 준다"는 조건이라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해제조건)
    특히, 장기 계약일 경우 이런 해제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급효를 설정할 때는 정확히 날짜를 정하자!
    소급효는 계약 당사자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정리

민법 제147조는 조건이 붙은 계약에서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
  • 소급효: 조건이 이루어진 효과를 과거로 돌려서 적용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 계약할 때는 이 점들을 잘 이해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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