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종종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지나치게 오래 보존되면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생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취소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 취소권은 더 짧은 기간(3년)과 더 긴 기간(10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무한정 행사할 수 없도록 시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시점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실무에서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권리 행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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