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이 붙은 계약에서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권리나 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팔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에서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없애버리는 행동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룰 민법 제149조는 이와는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 조건부 권리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처분이나 보존, 상속,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나 의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 쉽게 말해서,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권리나 의무를 처분하거나 상속, 보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권리 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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