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땅 위에는 작은 창고도 지어 두었고, 전기도 연결해서 공방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그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1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써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내 권리는 없을까?”
이럴 때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248조입니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 3조"는 다음 조항들을 말합니다: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5조_남의 땅도 오래 점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6조_이거 5년째 내가 썼는데, 이제 진짜 내 거라고 해도 될까?”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7조_오랫동안 점유한 물건, 언제부터 진짜 내 것이 될까?
즉, 이 조항을 통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저당권과 같은 권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남의 땅에 창고나 주택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하는 권리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이웃 땅을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내 집이 큰길에 바로 붙어 있지 않아서 옆집 땅을 통해 나가는 통로를 확보한 경우
일정한 돈(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예: 집주인에게 전세금 2억 원을 주고 2년 동안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돈을 주고 남의 물건이나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집에 거주하는 권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자동차 정비공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면 그 차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갖는 권리
🛠 예시 1 – 지상권의 시효취득
A씨는 15년 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A씨는 처음엔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러던 중 땅 주인이 나타나 철거를 요구합니다.
→ 하지만 A씨가 선의·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그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예시 2 – 지역권의 시효취득
B씨는 자기 땅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매일 옆집 C씨 땅을 지나갑니다. C씨는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았고,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 B씨는 이 경우 **지역권(통행할 수 있는 권리)**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상권, 지역권 등도 오랜 기간 일정 조건을 갖춘 점유가 이루어진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251조_시장에서 샀는데, 주인이 와서 돌려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 (0) | 2025.05.15 |
|---|---|
| 민법 제250조_모르고 산 물건인데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요? (0) | 2025.05.15 |
| 민법 제247조_오랫동안 점유한 물건, 언제부터 진짜 내 것이 될까? (0) | 2025.05.13 |
| 민법 제246조_이거 5년째 내가 썼는데, 이제 진짜 내 거라고 해도 될까?” (0) | 2025.05.13 |
| 민법 제245조_남의 땅도 오래 점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0)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