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 씨는 중고 전자기기 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을 하나 샀습니다.
판매자도 친절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합니다.
“이거, 작년에 도난 신고된 물건입니다.”
현수 씨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산 거잖아요… 왜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나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50조입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선 **제249조(선의취득)**에서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로 양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동산이 **도난당한 물건(도품)**이나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일 경우!
→ 이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가 2년 이내에 **“그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선의로 산 사람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현금)'일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회수와 식별이 어렵고, 유통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호하거든요.
📱 예시 1 – 도난 핸드폰을 구매한 경우
나영 씨는 중고마켓에서 스마트폰을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폰은 1년 전에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물건이었고, 그 피해자가 찾아와 “내 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 나영 씨는 선의취득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도난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 예시 2 – 잃어버린 명품 가방을 사고 사용 중일 때
우연히 리세일샵에서 구매한 가방이 알고 보니 유실물(분실물)이었고, 1년 반 후 원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 구매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단,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예시 3 – 분실된 현금을 습득한 후 누군가에게 준 경우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이 도난당했고, 누군가가 그 돈을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그 금전은 반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250조는 선의취득의 한계를 정한 조항입니다.
즉,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이 도난품이나 분실물이라면, 피해자가 2년 내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현금은 예외입니다.
거래 안정성과 유통의 신뢰를 위해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 결론: 정당하게 샀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내 것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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