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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1조_시장에서 샀는데, 주인이 와서 돌려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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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샀는데, 주인이 와서 돌려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

은수 씨는 어느 벼룩시장에서 멋진 빈티지 시계를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아무 문제 없는 시계라며 판매했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6개월 뒤, 한 남성이 찾아와 말합니다.
“그 시계는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돌려주세요.”

 

은수 씨는 억울합니다.
“난 그냥 시장에서 샀을 뿐인데, 왜 대가도 없이 돌려줘야 하죠?”

이럴 때 적용되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251조입니다.


📘 민법 제251조 – 도품·유실물 반환의 대가 조건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용어풀이

  • 양수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즉 구매자
  • 경매: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절차
  • 공개시장: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마켓, 벼룩시장 등
  •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해당 물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식 상점이나 업자
  • 선의로 매수한 경우: 문제 있는 물건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구매한 상황

🔍 쉽게 풀어보면

민법 제250조에서는, 도품이나 유실물을 2년 내에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산 경우에는 다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긴 하되, 돈은 돌려받는다

  • 경매에서 구입한 경우
  • 공개시장에서 구입한 경우
  • 동종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산 경우

이렇게 구입한 경우, 피해자(원래 주인)는 무작정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구입자가 지불한 금액(대가)**을 먼저 변상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정당하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도 돌려주는 대신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벼룩시장 시계 사건
민준 씨는 플리마켓에서 손목시계를 샀는데, 알고 보니 1년 전 도난당한 물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 돌려달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민준 씨에게 시계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 예시 2 – 중고 전문상점에서 구매한 자전거
수진 씨는 중고 자전거 전문상점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나중에 이 자전거가 도난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주인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수진 씨는 **“내가 낸 돈을 돌려주면 돌려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 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 실무 팁 & 주의사항

  • 이 조항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의 권리를 주되, 구매자(양수인)에게는 경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는 규정입니다.
  • 일반 개인 간 거래(예: SNS 중고거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개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동산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전은 제250조의 규정처럼 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5.05.15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50조_모르고 산 물건인데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요?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51조는, 도난품이나 유실물을 되찾더라도, 경매, 공개시장, 정식 상점 등에서 선의로 산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대가 변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결론:
“잘 모르고 샀더라도, 정당한 방식이었다면 그 손해는 보전받는다.”
소비자의 최소한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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