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 씨는 어느 벼룩시장에서 멋진 빈티지 시계를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아무 문제 없는 시계라며 판매했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6개월 뒤, 한 남성이 찾아와 말합니다.
“그 시계는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돌려주세요.”
은수 씨는 억울합니다.
“난 그냥 시장에서 샀을 뿐인데, 왜 대가도 없이 돌려줘야 하죠?”
이럴 때 적용되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251조입니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0조에서는, 도품이나 유실물을 2년 내에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산 경우에는 다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경우, 피해자(원래 주인)는 무작정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구입자가 지불한 금액(대가)**을 먼저 변상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정당하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도 돌려주는 대신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
🛍 예시 1 – 벼룩시장 시계 사건
민준 씨는 플리마켓에서 손목시계를 샀는데, 알고 보니 1년 전 도난당한 물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 돌려달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샀기 때문에
→ 피해자가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민준 씨에게 시계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 예시 2 – 중고 전문상점에서 구매한 자전거
수진 씨는 중고 자전거 전문상점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나중에 이 자전거가 도난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주인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수진 씨는 **“내가 낸 돈을 돌려주면 돌려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 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2025.05.15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50조_모르고 산 물건인데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요?
민법 제251조는, 도난품이나 유실물을 되찾더라도, 경매, 공개시장, 정식 상점 등에서 선의로 산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대가 변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결론:
“잘 모르고 샀더라도, 정당한 방식이었다면 그 손해는 보전받는다.”
소비자의 최소한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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