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놀이터에서 버려진 에어팟을 발견한 민수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
"그런데, 오랜시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민법 제253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운 물건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민법 제25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 습득한 사람은 즉시 경찰서나 역무실 등에 신고해야 해요.
→ 기관에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 단,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물건은 돌려줘야 하고, 보상금(5~2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 에어팟을 주웠을 때
민수 씨가 공원 벤치 밑에서 에어팟을 발견했어요.
→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 민수 씨가 합법적으로 에어팟의 소유자가 됩니다.
민법 제253조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절차’**입니다.
무심코 주운 물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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