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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_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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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동네 놀이터에서 버려진 에어팟을 발견한 민수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

"그런데, 오랜시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민법 제253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운 물건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볼게요.


📘 민법 제253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 용어풀이

  • 유실물(遺失物):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잃어버려진 물건(예: 떨어뜨린 지갑, 놓고 간 스마트폰 등)
  • 습득자: 유실물을 주운 사람
  • 공고: 경찰서 등에서 유실물의 정보를 일정 기간 게시하는 절차
  • 소유권: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쉽게 풀어보면

민법 제25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 1. 유실물은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 습득한 사람은 즉시 경찰서나 역무실 등에 신고해야 해요.
→ 기관에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 2.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 단,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3. 주인이 나타나면?

→ 물건은 돌려줘야 하고, 보상금(5~2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에어팟을 주웠을 때
민수 씨가 공원 벤치 밑에서 에어팟을 발견했어요.
→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민수 씨가 합법적으로 에어팟의 소유자가 됩니다.


⚠️ 실무 팁 & 주의사항

  • 무단 보관 금지: 유실물을 주워서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면
    →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위험물품 주의: 분실된 카드나 스마트폰을 부정사용하면
    절도죄나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53조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조항입니다.

  • 습득자는 신고하고, 기관은 공고하고,
  •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절차’**입니다.
무심코 주운 물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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