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 텃밭을 고치던 중, 수상한 항아리가 땅 속에서 나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동전과 장신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진짜 유물일까? 나 주워도 되는 건가?”
또 다른 사례.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던 중, 벽 안쪽에서 오래된 금괴가 나왔습니다.
이 집은 최근에 중고주택으로 산 집이었는데…
“이건 전 집 주인 거야? 아니면 내 거야?”
이처럼 우연히 발견된 ‘감춰져 있던 물건’, 즉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정한 규정이 바로 민법 제254조입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그곳에서 1년간 공고합니다.
→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의 것이 됩니다.
→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이나 남의 집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 발견자 혼자 가지지 못하고,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1/2씩 나눠야 합니다.
🏺 예시 1 – 내 뒷마당에서 발견한 도자기
당신 집 마당에서 공사 중 오래된 도자기와 금속 화폐가 발견됨.
→ 신고 후 1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 전적으로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 예시 2 – 리모델링 중 금붙이를 발견한 경우
중고로 산 집에서 벽 안에 숨겨진 금괴 발견.
→ 이 경우, 집의 소유자는 당신이지만, 발견자는 공사업체 직원.
→ 따라서 발견자와 집주인이 절반씩 소유권을 가집니다.
🏕 예시 3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금화
등산 중 남의 땅(사유지)을 지나다 묻힌 금화를 발견했다면?
→ 무조건 절반씩 나눠야 하고, 신고 절차를 지켜야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는 우연히 발견한 매장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공정하게 절차를 따르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법 앞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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