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건물을 올리고,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마당엔 정원을 만들고…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그 부동산 주인의 것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생기는지를 정리해주는 조항, 민법 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말해
“땅 주인은, 거기에 붙은 것도 자기 것이 된다! (단, 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합(附合)’**이란?
➡️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붙어서 독립성을 잃고, 분리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해요.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무언가가 ‘붙었다’면, 그게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뜻이죠.
또한 **권원(權原, legal cause 또는 legal ground)**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나 이유를 의미합니다.
A가 자신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제공한 벽돌과 타일이 건물에 부착되면서 완성되었어요.
➡️ 이 벽돌과 타일은 건물에 부합하므로, 이제 건물의 일부가 됩니다. 즉, 건물 주인(A)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B가 A의 토지에 허락을 받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 이 경우는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은 B에게 남습니다.
즉, A가 땅 주인이어도 B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별도의 계약사항이 없다면)
| 부합 | 독립적인 물건이 어떤 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상태 |
| 부동산의 소유자 |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
| 예외 – 타인의 권원 | 계약, 허락,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로 타인에 의해 부착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붙어버려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다만, 타인의 정당한 권리에 따라 부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는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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