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DIY 가구나 수공예품을 만들다 보면, 여러 사람의 물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고급 원목판에 친구의 값비싼 스피커를 고정시켜 오디오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오디오테이블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를 정해주는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257조 –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즉,
둘 이상의 물건이 붙어서 떼어낼 수 없거나, 떼어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전체 물건은 주된 동산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데 어느 쪽이 주된 건지 구별이 안 된다면?
→ 그때는 **가격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공유)**가 되는 거예요.
A는 값비싼 나무 판을 갖고 있고, B는 일반적인 철제 다리 부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 하나의 책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책상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고급 원목판이 주된 동산이라면, 책상 전체는 A의 소유가 됩니다.
단, B는 기여한 다리 부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는 고가의 원단을 제공했고, B는 고가의 패턴과 부자재를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원단과 부자재 둘 다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심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어요.
👉 이때는 각자의 물건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게 됩니다.
| 주된 동산이 명확한 경우 | 그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전체 소유권 귀속 | 
| 주된 동산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 각자의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 
민법 제257조는
“두 개의 물건이 합쳐졌을 때, 중심이 뭔지를 보고 누구 것이 될지 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이 조항은 특히 공동 제작물이나 혼합된 소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분배 원칙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한 기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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