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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5조_벽을 뜯었는데, 유물이 나왔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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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뜯었는데, 유물이 나왔어요!”

<민법 제255조 – 국가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한옥을 리모델링하던 인테리어 업자 진우 씨는 벽 안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고풍스러운 서화와 오래된 동전, 도자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혹시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을까?”

 

또 다른 날, 혜진 씨는 외할아버지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 고서 한 권과 청동 거울을 발견합니다.
“이런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가 발견했으니 내 건가요?”

 

이처럼 학술적, 예술적,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민법은 일반 유실물, 무주물, 매장물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 규정이 바로 민법 제255조입니다.


📘 민법 제255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용어풀이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문화재와 유사한 의미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 연구, 예술,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물건.
    (예: 고대 유물,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 미술품, 역사적 유적 등)
  • 국유(國有): 물건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
  • 적당한 보상: 해당 물건을 발견하거나 보관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 쉽게 풀어보면

민법 제255조는 일반적인 소유권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매장물(254조)**이나 **무주물(252조)**과 달리, 학술적 가치가 큰 물건은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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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물은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다

→ 땅에서 유물을 발견해도, 법적으로는 국가 소유입니다.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물건이라면,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 2. 대신,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 물건을 습득한 사람,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텃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 취미로 텃밭을 일구던 중 고대 토기가 나왔어요.
→ 이건 매장물이지만, 동시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민법 제254조가 아니라 255조가 적용돼서 국유가 됩니다.
→ 발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예시 2 – 벽 안에서 나온 고서화 리모델링 과정 중 발견된 조선시대 서화.
→ 미술적·사료적 가치가 높다면, 국가유산으로 간주되어 국유
→ 발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 가능

 

🏠 예시 3 – 유물이 나온 집의 소유자는? 내가 소유한 집에서 공사 중 유물이 나왔는데, 발견자는 작업자
→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 보상 청구 대상


⚠️ 실무 팁 & 주의사항

  • 발견 즉시 경찰이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무단보관 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보상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숨기면 안 됩니다”
    → 발견물의 은닉, 불법 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보상은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판단에 따라 ‘적당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학술·예술·고고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55조는 역사적·예술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에 대해, 개인이 가질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유물, 고서, 고고학적 재료 → 무조건 국유
  • 습득자, 발견자,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
  •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법적 책임

역사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몫입니다.
정직한 신고와 법적 절차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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