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리모델링하던 인테리어 업자 진우 씨는 벽 안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고풍스러운 서화와 오래된 동전, 도자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혹시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을까?”
또 다른 날, 혜진 씨는 외할아버지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 고서 한 권과 청동 거울을 발견합니다.
“이런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가 발견했으니 내 건가요?”
이처럼 학술적, 예술적,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민법은 일반 유실물, 무주물, 매장물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 규정이 바로 민법 제255조입니다.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5조는 일반적인 소유권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매장물(254조)**이나 **무주물(252조)**과 달리, 학술적 가치가 큰 물건은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2025.05.15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52조_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민법 제252조_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 “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공원 산책을 하던 혜진 씨는 벤치 밑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방치된 듯 보였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쓸 수 있어 보
simpleroutine.tistory.com
2025.05.16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53조_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53조_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동네 놀이터에서 버려진 에어팟을 발견한 민수씨는 궁금해졌습니다.“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그런데,
simpleroutine.tistory.com
2025.05.16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54조_텃밭을 고치다가, 주도 모르는 금덩어리가 나온 경우, 누구 소유?
→ 땅에서 유물을 발견해도, 법적으로는 국가 소유입니다.
→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물건이라면,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 물건을 습득한 사람,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는
→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 텃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 취미로 텃밭을 일구던 중 고대 토기가 나왔어요.
→ 이건 매장물이지만, 동시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 민법 제254조가 아니라 255조가 적용돼서 국유가 됩니다.
→ 발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예시 2 – 벽 안에서 나온 고서화 리모델링 과정 중 발견된 조선시대 서화.
→ 미술적·사료적 가치가 높다면, 국가유산으로 간주되어 국유
→ 발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 가능
🏠 예시 3 – 유물이 나온 집의 소유자는? 내가 소유한 집에서 공사 중 유물이 나왔는데, 발견자는 작업자
→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 보상 청구 대상
민법 제255조는 역사적·예술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에 대해, 개인이 가질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역사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몫입니다.
정직한 신고와 법적 절차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257조_함께 조합해서 만든 물건, 누구의 소유물이지? (0) | 2025.05.19 |
|---|---|
| 민법 제256조_건물 위에 올라간 태양광 패널, 누구의 것일까? (1) | 2025.05.19 |
| 민법 제254조_텃밭을 고치다가, 주도 모르는 금덩어리가 나온 경우, 누구 소유? (2) | 2025.05.16 |
| 민법 제253조_이 지갑, 주운 지 꽤 됐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0) | 2025.05.16 |
| 민법 제252조_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