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252조_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5. 20:12

본문

🧩 “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공원 산책을 하던 혜진 씨는 벤치 밑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방치된 듯 보였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주인 없는 거 같은데… 내가 가져도 되나?”

 

또 다른 날, 캠핑을 하다 우연히 들짐승 한 마리를 구조해 키우게 되었는데, 며칠 후 탈출해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동물, 여전히 내 소유일까?”

 

이처럼 ‘주인이 없는 물건’, 또는 **‘주인이 있었지만 버린 물건’**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민법 제252조입니다.


📘 민법 제252조 –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용어풀이

  • 무주물(無主物):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소유 의사를 포기한 물건
    (예: 버려진 폐가전, 방치된 자전거 등)
  • 동산(動産):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예: 핸드폰, 자전거, 책
  • 부동산(不動産):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물건, 예: 땅, 건물
  • 사양(飼養): 사람 손에 의해 기르는 행위
  • 야생상태로 돌아감: 사람이 기르던 동물이 탈출해 다시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존하게 되는 것

🔍 쉽게 풀어보면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 1. 무주의 동산 – 누구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군가가 버린 자전거, 유기된 가구 등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선 안 됩니다.


✅ 2. 무주의 부동산국가의 소유가 된다!

주인이 없는 땅이나 건물은
👉 개인이 점유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는 부동산의 공공성 및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 취득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야생동물은 무주물!

들판에 살고 있는 고라니, 산속의 멧돼지 등은
👉 **원래부터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입니다.
사냥 등으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르던 야생동물이 탈출해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 그 동물은 다시 무주물이 되어, 누구든지 점유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버려진 자전거
공원 구석에 수개월간 방치된 자전거.
주인이 없고, 명확한 포기 의사도 보이는 상황이라면
→ 누군가가 소유 의사로 가져가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 예시 2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이 있어, 누군가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점유해도 소유권은 생기지 않고, 국유가 됩니다.

 

🦌 예시 3 – 야생동물의 소유권
야생 멧돼지를 사냥한 경우,
→ 그 동물은 원래 무주물이므로 사냥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기르던 멧돼지가 탈출해 야생으로 돌아갔다면?
→ 다시 무주물이 되어, 새롭게 점유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 실무 팁 & 주의사항

  • 무주물인지 확실히 판단해야 합니다.
    버려진 물건처럼 보여도, 사실은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절대 개인이 무주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가가 관리하며, 사적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야생동물은 특별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야생생물보호법, 수렵면허제도 등)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52조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무주물)**에 대한 귀속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 무주의 동산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가능
  • 무주의 부동산국유
  • 야생동물무주물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