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A가 자신이 아끼는 원목을 보관해두었는데, 목공기술이 뛰어난 B가 그걸 사용해 멋진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가구는 정말 멋지지만...
과연 이 식탁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나무 주인 A일까요, 만든 사람 B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59조 – 가공입니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이 조항은
“남의 물건을 가공했을 때, 그 결과물은 누가 갖느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A의 고급 원목을 B가 허락 없이 가공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B의 가공은 단순한 마감 작업에 불과해 큰 부가가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결과물(의자)은 A의 소유가 됩니다.
B가 A의 철판을 사용해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가공 비용이 원재료보다 3~4배 이상 들어가 가공 자체가 가치를 대부분 만들어낸 경우
➡ 이때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A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A의 원단 + B의 고급 지퍼, 안감 등으로 가방을 제작한 경우
➡ B가 일부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재료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 가공자의 몫으로 가산 평가됩니다.
| 단순 가공, 원재료가 중심 | 원재료 소유자 | 가공한 사람은 보상청구 가능 |
| 가공으로 부가가치가 현저히 크면 | 가공자 | 원재료 소유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가공자가 재료도 일부 제공한 경우 | 가공자의 재료 가액도 함께 고려 | 소유권 판정 시 유리하게 작용 |
민법 제259조는
“가공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재료 주인의 것이지만,
가공으로 부가가치가 크면 만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은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 공정한 소유권 분배와 손해보상의 틀을 마련하고 있죠.
→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공 전의 명확한 계약과 가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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