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법은
📌 동산이 붙고(부합),
📌 섞이고(혼화),
📌 가공되고(가공),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소유권 변동과 권리 소멸까지도 규정해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를 잃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손해보고 끝일까요?
그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입니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A는 값비싼 원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가 A의 동의 없이 그 나무를 가공하여 고급 테이블을 만들고 소유권까지 가져갔다면,
→ A는 자신의 소유권을 잃은 것이므로 손해를 본 것이고,
→ B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 A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B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쌀을 섞었는데, A는 쌀을 더 많이 넣었음에도, 혼화 후 나중에 쌀의 일부가 B에 의해 소비되었다면?
→ A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구상할 수 있어요.
민법 제261조는
“동산이 부합·혼화·가공되면서 소유권을 잃었다고 해도,
그 손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내 재산이 타인의 것이 되었다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공정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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