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263조_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내 지분만큼 난 당장 팔고싶어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263조_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내 지분만큼 난 당장 팔고싶어

simpleroutine 2025. 5. 22. 17:07

🪴 "내 몫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 민법 제263조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

형제가 공동으로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아 공유하는 중, 한 명이 “나는 내 지분을 누구한테 팔 거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형제는 “아니, 우리 땅을 누가 허락도 없이 쓰고 있어!”라고 화를 냅니다.

 

공유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각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법 제263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공유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전체 땅을 내 지분만큼 써도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법적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조문 해설: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

이 조항은 공유자 개개인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라면 누구나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지분의 처분권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자유롭게 팔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 전체가 아닌 자신의 몫만 따로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 예를 들어,

  • A, B, C가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다면
  • A는 자신의 1/3 지분을 D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D는 A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 것이죠.

⚠️ 단, 전체 공유물을 팔려면 전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분은 혼자서 처분할 수 있어도, 물건 전체는 혼자서 못 팝니다.


🔹 2. 공유물의 사용·수익권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일정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유자는 전체 물건을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지만, 그 사용이나 이익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 예를 들어,

  • 공유 건물 1동을 A(1/2), B(1/2)가 공유하고 있다면,
  • A가 건물 전부를 혼자 임대해 임대료를 전액 챙기면 안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임대 수익도 반반으로 나눠야 하고, 임대 전에는 B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요약하면,
공유자는 남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생활 예시

📍 사례 1. 지분만 따로 팔기

상속으로 형제 3명이 1/3씩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가진 상황.
첫째가 "내 몫을 팔고 싶다"고 해서, 외부 투자자에게 자신의 1/3을 양도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단, 이로 인해 외부인이 새로운 공유자가 되면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매 전 충분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 사례 2. 공유물 수익 독점 사용

A, B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A가 혼자 전 층을 임대하고, 수익을 전부 가져간 경우
→ B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유지분 처분과 사용 시 주의할 점

지분만 따로 처분할 때는 등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분 비율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공유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유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일정한 합의 없이 단독 임대하거나 전유하듯 사용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가진 지분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 공유자의 사용·수익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유관계는 협의와 배려가 핵심입니다.
지분이 ‘내 몫’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독점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모든 공유자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