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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_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내 지분만큼 난 당장 팔고싶어 본문
🪴 "내 몫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 민법 제263조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
형제가 공동으로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아 공유하는 중, 한 명이 “나는 내 지분을 누구한테 팔 거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형제는 “아니, 우리 땅을 누가 허락도 없이 쓰고 있어!”라고 화를 냅니다.
공유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각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법 제263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공유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전체 땅을 내 지분만큼 써도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법적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조문 해설: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
이 조항은 공유자 개개인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라면 누구나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지분의 처분권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자유롭게 팔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 전체가 아닌 자신의 몫만 따로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 예를 들어,
- A, B, C가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다면
- A는 자신의 1/3 지분을 D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D는 A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 것이죠.
⚠️ 단, 전체 공유물을 팔려면 전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분은 혼자서 처분할 수 있어도, 물건 전체는 혼자서 못 팝니다.
🔹 2. 공유물의 사용·수익권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일정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유자는 전체 물건을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지만, 그 사용이나 이익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 예를 들어,
- 공유 건물 1동을 A(1/2), B(1/2)가 공유하고 있다면,
- A가 건물 전부를 혼자 임대해 임대료를 전액 챙기면 안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임대 수익도 반반으로 나눠야 하고, 임대 전에는 B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요약하면,
공유자는 남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생활 예시
📍 사례 1. 지분만 따로 팔기
상속으로 형제 3명이 1/3씩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가진 상황.
첫째가 "내 몫을 팔고 싶다"고 해서, 외부 투자자에게 자신의 1/3을 양도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단, 이로 인해 외부인이 새로운 공유자가 되면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매 전 충분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 사례 2. 공유물 수익 독점 사용
A, B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A가 혼자 전 층을 임대하고, 수익을 전부 가져간 경우
→ B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유지분 처분과 사용 시 주의할 점
✅ 지분만 따로 처분할 때는 등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분 비율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공유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공유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일정한 합의 없이 단독 임대하거나 전유하듯 사용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가진 지분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 공유자의 사용·수익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유관계는 협의와 배려가 핵심입니다.
지분이 ‘내 몫’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독점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모든 공유자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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