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262조_하나의 물건, 여러 명이 주인이라면? 본문
🏠 하나의 물건, 여러 명이 주인이라면? – 민법 제262조 ‘공유’ 개념 완전정복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를 형제자매 셋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셋 다 이름이 올려져 있죠. 이럴 땐 과연 누가 주인일까요?
"공동소유"라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유(共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산다’, ‘같이 소유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법적으로 ‘공유’는 명확한 조건과 효과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62조를 중심으로 공유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분을 판단하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민법 제262조 –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 해설: 이 조항이 말하고자 하는 것
🔹 1항: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면 ‘공유’다
이 조항의 핵심은 지분에 따라 소유한 물건은 공유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눠서(지분으로) 소유하면, 법적으로 ‘공유’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 형제 3명이 1/3씩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았다면
- 친구 2명이 반반 부담해서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 이 경우 해당 토지나 건물은 ‘공유물’입니다.
이때 말하는 **‘지분’(持分)**은, 물건 전체 중 각자가 가지는 법적 몫을 의미합니다.
☑️ 지분에 의한 소유 = 공유
공유는 ‘공동소유’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동소유는 넓은 의미이고, 법적으로는 지분이 명확한 경우를 ‘공유’라고 부릅니다.
🔹 2항: 지분이 없으면 균등하게 추정
민법 제262조 제2항은 아주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지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본다, 즉 균등 추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등기부에 A, B 이름만 있고 지분 비율이 쓰여 있지 않다면?
→ 법적으로는 A와 B가 각 1/2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추정’이라는 표현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실제로 A가 70%, B가 30%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분은 균등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상 속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1. 부모님 땅을 형제 3명이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셋이라면 민법상 각자 1/3 지분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 이 땅은 자녀 3인의 ‘공유물’이 됩니다.
📍 사례 2.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 매입
두 친구가 함께 돈을 모아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등기에 이름을 같이 올렸지만 지분 비율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각자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내가 70% 냈잖아!"라고 주장하려면 그걸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실무 팁: 공유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공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세요.
①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 필요
공유물은 단독으로 팔 수 없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몰래 팔거나 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②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건 가능
공유자 A는 자신의 지분만 따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③ 공유관계 해소는 분할청구로 가능
공유관계는 오래 지속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민법은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62조는 공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명이 지분에 따라 소유하면 그 물건은 ‘공유물’이다.
- 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본다.
- 지분이 달랐음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 공유물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원칙이 적용된다.
공유는 공동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까다로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분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민법 쉽게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264조_공유지만, 내 맘대로 부수고 고쳐도 되죠? (0) | 2025.05.23 |
---|---|
민법 제263조_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내 지분만큼 난 당장 팔고싶어 (0) | 2025.05.22 |
민법 제261조_내 물건을 사용했는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구요? (0) | 2025.05.19 |
민법 제260조_붙고, 섞이고, 만든 물건의 소유가 결정나면, 그 물건과 관련된 다른 권리는? (0) | 2025.05.19 |
민법 제259조_내 나무로 만든 가구, 누가 소유자가 될까? (0) |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