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한 건물에 금이 갔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누군가 “우리 집 벽 좀 보강할게요”라며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공유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수리할 수 있는 것과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민법 제265조입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을 유지·운용·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 결정
예: 건물 외벽 도색, 공동 공간 용도 지정, 정기적 시설 점검 등
→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합니다.
📌 예시: A(50%), B(30%), C(20%)가 공유하는 건물의 외벽 색을 바꾸려면
→ A와 B가 찬성하면 과반수 충족 → 가능
→ A 혼자만 찬성 → 불가능
공유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손상·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조치
예: 누수된 수도관 수리, 낡은 문짝 교체, 누전 차단기 교체 등
→ 누구든지 단독으로 가능
📌 즉, 손상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 공유자 한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는 것!
📍 사례 1. 보일러 교체 문제
공유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나 전체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
A가 혼자 보일러를 교체함
→ ✅ 보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한 조치. 비용 분담 요구 가능
📍 사례 2. 현관문 위치 변경
공유 건물의 입구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벽을 철거하고 새 문을 설치
→ ❌ 보존행위 아님. 구조 변경 → 관리 또는 변경행위 → 과반수 또는 전원 동의 필요
✅ 보존행위는 단독 가능, 단 사후 정산 필요
보존을 위해 들인 비용은 다른 공유자에게 분담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보존 목적임이 명확해야 함 (예: 누수, 파손, 붕괴 위험 등)
✅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결정
보통의 운영·유지 수준의 의사결정은 공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동주의! ‘보존’과 ‘변경’은 다르다
낡은 벽지를 새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 단순 수리가 아닌 '변경'
→ 제264조 적용 → 전원 동의 필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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