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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7조_누군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 차지일까? 본문
🧩 "누군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 차지일까?"
—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상속받은 시골 땅을 형제 셋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땅에 관심 없어. 내 지분 그냥 포기할게.” (엥?)
또는, 셋 중 한 명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딱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67조입니다.
📜 민법 제267조 원문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쉽게 풀이하면?
공유자가
- “이제 내 지분 필요 없어”라고 포기하거나
-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배는 기존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지분 “포기”란 무엇인가? – 단순한 포기 vs. 증여와의 차이
조문에서는 "지분을 포기한 경우"라고 쓰여 있지만, ‘포기’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지분 포기란? → 일방적인 권리의 소멸 선언
-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포기와 동일하게 무주물화되지만, 공유물인 경우는 민법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 증여와의 차이점:
- 증여는 특정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사
- 포기는 그냥 내려놓는 것 (→ 이 조항이 자동으로 작동함)
✅ 2. ‘상속인 없이 사망’의 판별 기준
- ‘상속인 없음’의 판단은 상속 개시 후 법률상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결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무상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공유자들에게 지분이 이전되도록 처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상속인의 결격)
- 민법 제1053조(상속재산의 귀속)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 조문이 없다면,
- 포기된 지분이 무주물로 되거나,
- 상속인 없는 사망 시 국가 귀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민법은 공유관계의 연속성과 정당한 분배를 위해, 기존의 공유자들이 자동으로 그 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 실무 팁: 이런 경우에 유용해요
- 상속인 없는 공유자의 사망: 지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
- 지분 포기 통지서 작성 시: 포기의 효력 및 비율 귀속 명시 필요
- 공유물 처분 시: 누구에게 지분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 마무리하며
“공동 소유는 계속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워질까?”
민법 제267조는 이 질문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줍니다.
공유자의 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 이것이 이 조문이 가진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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