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상속받은 시골 땅을 형제 셋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땅에 관심 없어. 내 지분 그냥 포기할게.” (엥?)
또는, 셋 중 한 명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딱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67조입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가
그 사람의 지분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배는 기존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문에서는 "지분을 포기한 경우"라고 쓰여 있지만, ‘포기’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조문이 없다면,
하지만 민법은 공유관계의 연속성과 정당한 분배를 위해, 기존의 공유자들이 자동으로 그 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공동 소유는 계속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워질까?”
민법 제267조는 이 질문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줍니다.
공유자의 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 이것이 이 조문이 가진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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