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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6조_공유자가 관리를 위한 돈은 안 내고, 권리만 주장하나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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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안 내고, 권리만 주장하나요?” – 민법 제266조 공유자의 비용 부담과 지분 강제매수

형제 셋이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상황.
그중 한 명은 몇 년째 관리비는커녕,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매달 임대수익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이건 형 몫도 있는데, 수익은 당연히 줘야지.”
“그럼 관리비랑 세금은 왜 나만 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266조는 바로 이런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 민법 제266조 –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조문 해설: 지분만큼 책임도 진다

🔹 제1항 – 관리비용, 의무는 지분대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관리비, 세금, 수리비, 기타 유지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A(50%), B(30%), C(20%)의 건물이라면
    → 관리비가 100만 원일 경우, 각자
    → A는 50만 원, B는 30만 원, C는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요점: 지분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 제2항 – 1년 이상 미납시 강제매수 가능

공유자 중 한 명이 1년 이상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았다면,
→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의 공동 책임을 회피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 다른 공유자들이 피해를 줄이고 공유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 무조건적인 강제매수는 불가능하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됩니다:

  • ‘상당한 가액’인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불허)
  • 장기간 의무 불이행이 사실인지
  • 매수 의사의 통지 및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 실생활 예시

📍 사례 1. 관리비 미납 공유자
A, B, C가 공동 소유한 건물에서 C는 2년 동안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음.
→ A, B는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C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음.

📍 사례 2. 지분 적고, 책임도 회피하는 공유자
D가 10% 지분만 가진 공유자지만, 전기·수도·공용 공간 청소 등 유지비용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음.
→ 1년 이상 이런 상태라면,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매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유물 유지비용과 지분 분쟁 예방

공유자 간 서면 약정이 중요
관리비, 공용 수리비 등에 대해 사전 합의 및 분담 비율을 문서화해 두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기 미납자는 민법 제266조로 압박 가능
의무이행 없이 수익만 요구하는 공유자에 대해서는, 지분 강제매수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세요.

‘상당한 가액’의 기준은 시세와 공정성
지분을 매수할 때는 현실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 제시가 필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세요.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66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공유물 유지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장기간 방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입니다.

  •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
  • 1년 이상 의무를 방기한 공유자는 지분을 상실할 수 있음
  • 이는 공유물의 유지와 다른 공유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공유자의 권리는 지분과 함께 ‘책임’으로 따라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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