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산 내 쌀, 그리고 친구가 가져온 쌀.
두 포대를 부주의하게 한 통에 섞어버렸다면, 이제 그 쌀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렇게 동산이 섞여버린 경우,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설명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58조 – 혼화입니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즉,
“동산끼리 섞여버려서 뭐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면,
→ 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된 동산이 있는 경우엔 그 사람의 소유로,
→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 비율로 공동 소유로 간주한다.”
A가 20kg짜리 쌀을 가져오고, B도 10kg짜리 쌀을 가져왔는데
둘이 실수로 한 통에 쏟아 넣어 섞어버렸습니다.
→ 쌀은 섞이면서 개별 식별이 불가능해졌고,
→ 이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20kg:10kg = 2: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총 30kg 중 A는 20kg분, B는 10kg분을 소유)
A가 순수한 A오일을, B가 B오일을 갖고 왔는데, 제조 실수로 두 액체를 한 용기에 붓고 말았어요.
→ 두 액체가 화학적으로 섞여 새로운 혼합물이 된 경우
→ 어느 쪽이 더 주된 동산인지가 중요!
✔ 만약 A오일이 더 고가이고 주된 기능을 한다면 → A 소유
✔ 그렇지 않고 어느 쪽이 중심인지 알 수 없다면 → 가액 비율로 공유
| 혼화된 물건의 주종이 명확한 경우 |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전체 혼합물의 소유권 가짐 |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 부합 당시 가액 비율에 따라 공유 |
민법 제258조는 동산이 섞여버린 경우 소유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주된 동산이 있으면 → 그 주인의 소유
💡 구별이 안 되면 → 가액 비율로 공유
‘붙은 것’(부합)과 ‘섞인 것’(혼화)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법은 이 두 상황을 비슷한 원리로 해결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정하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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