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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본문
👪 “아버지가 쓰던 땅, 내가 이어받으면 점유도 함께 넘어오나요?”
— 민법 제193조, 상속과 함께 이전되는 점유권
어릴 적,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대문 앞 마당이며, 뒷산 밭까지 모두 “우리 땅이야”라고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 땅은 법적으로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던 상태”, 즉 점유 상태는 상속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권리예요.
오늘은 민법 제193조를 통해 상속과 점유권의 관계를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 조항은 단 한 줄이지만,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제192조 참고)
- 그런데 이 점유권은 단순히 본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그 점유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도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에요.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시골 땅을 이어받은 아들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밭을 아들이 상속받아 그대로 관리하게 되었다면,
이 아들은 단지 ‘소유자’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유자이자 점유권자가 됩니다.
📍 예시 2 – 고인이 운영하던 상점의 재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문구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이 상속을 받아 점포를 계속 운영한다면, 딸은 점포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도 점유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예시 3 – 점유 시효취득에 영향 아버지가 타인의 땅을 장기간 점유해오다 사망한 경우, 그 점유 기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핵심 내용 |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된다 |
상속 시 효과 | 점유자의 지위, 법적 보호, 시효취득 기간도 함께 승계됨 |
실무 유의사항 | 단순한 소유가 아닌 '지배상태'도 물려받을 수 있음 |
👉 상속은 단지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그 재산에 얽힌 법적 상태와 권리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점유’라는 작지만 강력한 권리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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