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민법 이야기입니다 😊
이번에는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 **민법 제119조(각자대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지금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인(數人)**은 **“두 명 이상 여러 명”**을 의미합니다. 즉,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따로 본인을 대신해 계약할 수 있다.
이걸 각자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 “함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공동으로만 해라”라고 정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수빈은 자신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친구 민준이와 영우에게 함께 대리하라고 위임했어요.
그런데 위임장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임대차 계약을 대리할 수 있음”만 써 있었어요.
이 때, 민준 혼자 나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유효할까요?
✅ 네, 유효합니다! (각자대리가 가능하기 때문)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위임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본인의 계약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음”
그런데 민준 혼자 나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유효할까요?
❌ 아니요, 무권대리로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각자 알아서 대리 가능”**하게 한 거예요.
단, 본인이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유연성도 확보한 거고요.
➡️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 가능해요.
➡️ 네, 민법 제119조에 따라 각자대리가 적용돼요.
➡️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써야 효력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음” 또는 “단독으로 대리 불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가능!
단, 법에 규정하거나 본인이 “공동으로 하라”고 정한 경우는 예외!
대리인 2명 / 제한 없음 | ✅ 각자 가능 | 제119조 기본 원칙 |
대리인 2명 / “공동 대리”로 지정됨 | ❌ 단독 불가 | 반드시 둘이 함께 해야 함 |
대리인 3명 / 법률에 따라 공동 필요 | ❌ 법 조항이 우선됨 | 일부 공공기관 위임 등 |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의 수가 여러 명일 때의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에요.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대리인을 정할 때는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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