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민법 속에서도 "대리인"이 등장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은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먼저 대리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대리란, 다른 사람(본인=대리를 요청한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게 바로 대리입니다.
👉 여기서 대리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칩니다.
즉,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거나, 속아서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16조입니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읽기만 해도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볼게요!
이 조항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기나 강박, 착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계약이라면,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는지를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
민준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중개인 혜진에게 “내 대신 임대 계약 좀 해줘”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혜진이 사기꾼을 만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혜진은 몰랐지만, 상대방은 건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럴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는 누가 기준일까요?
정답은? 👉 **혜진(대리인)**입니다.
본인인 민준이 사기를 당했는지가 아니라,
대리인 혜진이 사기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116조 제1항의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좀 더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시킨 대로 대리인이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본인이 몰랐다며 빠져나갈 수 없다”
경미는 자신의 땅을 팔려고 친구 철수에게 “이 조건으로 계약해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미는 사실 그 땅이 침수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시받은 대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자, 경미는 "철수도 몰랐으니, 계약 무효야!"라고 주장해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 경미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한 철수는 지시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경미가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본인이 지시한 이상
“내 대리인은 몰랐어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①항 |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는 대리인 기준 | 대리인이 속았는지, 실수했는지를 본다 |
②항 | 본인이 지시했다면, 대리인의 무지를 핑계 못 댄다 | “내가 몰랐다”라고 책임 피할 수 없다 |
👉 민법 제116조는 ‘대리’ 상황에서 누구 책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에요.
👉 대리인이 속았는지, 사정을 알았는지가 기준이며
👉 본인이 지시한 계약이라면, "난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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