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내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일처럼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어 나 대신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법에서는 **‘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선택해서 믿고 맡긴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긴다면 어떨까요?
믿고 맡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죠?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을 중심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통해 스스로 선택해서 대리권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법이 정한 대리(예: 법정대리인)와는 다르게,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정한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일을 대신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A → B (임의대리인) → C (복대리인)
이렇게 연결된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내가 B를 믿고 일을 맡긴 건, 그 사람이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B가 아무 말도 없이 C라는 낯선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긴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임의대리인이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럼 언제 복대리인을 쓸 수 있을까요? 조문에서는 두 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요.
💡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는 단순히 귀찮아서, 바빠서 같은 사유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말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이때 A는 "나는 C를 대리인으로 인정한 적 없다"며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왜냐하면 B가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이죠.
민법 제120조는 대리 행위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그래야 본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대리 행위의 책임도 명확하게 나뉘게 되죠.
임의대리인 | 본인의 법률행위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새롭게 지명한 대리인 |
복대리 가능 요건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
대리와 복대리,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무게는 다릅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책임의 위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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