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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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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simpleroutine 2025. 3. 24. 19:57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할 일을 대신할 사람?” – 법정대리인의 복대리 문제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 부모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계약을 해버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지?”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입니다.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 용어 정리 먼저!

용어의미

 

법정대리인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리인. 예: 부모, 후견인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
부득이한 사유 도저히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 조문 해석: 두 가지 핵심 규정

① 원칙: 법정대리인은 책임지고 복대리인을 쓸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판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사람은 당신이 뽑았으니,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입니다.”

②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줄어든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복대리인을 쓴 것이라면, 그 책임은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제121조 제1항, 즉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까지 전부 책임지진 않아도 돼요.”


🧸 예시로 이해해보기

👨‍👩‍👧‍👦 사례 1: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상황

  • 미성년자 A가 상속 재산 분할에 관여해야 할 상황
  • 부모(법정대리인)는 입원 중이라 직접 참여가 어려움
  • 변호사 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함

→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복임이므로,
→ 부모는 C를 적절히 선임하고 감독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 사례 2: 복대리인을 별문제 없이 그냥 위임(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복대리인 지정)

  • 후견인 B가 스스로 결정해 복대리인 C에게 업무를 맡김
  • 그런데 C가 서류를 누락해 큰 손해 발생

→ 이 경우엔 B가 복대리인을 자기 판단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C의 실수에 대해 B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법정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직접 판단으로 정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 선임과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 한 줄 정리

"법정대리인도 복임할 수 있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면 책임은 내 몫.
다만 어쩔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뽑고 관리했는지만 책임진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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