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 부모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계약을 해버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지?”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입니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법정대리인 |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리인. 예: 부모, 후견인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 |
부득이한 사유 | 도저히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판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사람은 당신이 뽑았으니,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입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복대리인을 쓴 것이라면, 그 책임은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제121조 제1항, 즉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까지 전부 책임지진 않아도 돼요.”
→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복임이므로,
→ 부모는 C를 적절히 선임하고 감독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 이 경우엔 B가 복대리인을 자기 판단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 C의 실수에 대해 B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도 복임할 수 있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면 책임은 내 몫.
다만 어쩔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뽑고 관리했는지만 책임진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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