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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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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4조 완전 정리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란 무엇일까?

– 대리인이 자기랑 거래하거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되는 이유


💬 "그 계약, 좀 수상한데요?" 싶은 순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 "저는 A씨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직접 사겠습니다."
  • "양쪽 다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
  •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래

처음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계약은 자칫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고, 공정성과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민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124조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조항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용어부터 먼저 이해해볼까요?

<용어의미>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대리를 맡긴 사람)을 대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경우
쌍방대리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법률행위 계약, 처분, 청약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전반
채무의 이행 이미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는 것 (예: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것)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하면 안 된다 – 자기계약 금지

예를 들어,

  • A가 B에게 “내 아파트를 대신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 B가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판다면?

👉 이런 행위는 **‘자기계약’**이라고 하며,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거래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내부 정보 이용, 가격 조작 등)


✅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된다 – 쌍방대리 금지

예를 들어,

  • A는 B에게 “내 집을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고
  • C는 B에게 “그 집을 사게 해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 B가 양쪽을 동시에 대리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바로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예외는 있다 – 채무의 이행은 가능

조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 이미 계약된 내용을 실행만 하는 경우 (예: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는 행위)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 실생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자기계약 – 금지

  • A가 부동산 중개인 B에게 “이 아파트 3억에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줌
  • 그런데 B가 "제가 3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 체결

👉 본인의 허락 없이 이뤄졌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 (B는 이익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


✔ 사례 2: 쌍방대리 – 금지

  • A가 “이 아파트 팔아줘”
  • C가 “그 아파트 사게 해줘”
  • 둘 다 B에게 대리권을 줌
  • B가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

👉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이 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사례 3: 채무의 이행 – 허용

  • 이미 계약된 아파트의 잔금을 대리인이 송금하거나 입주를 안내하는 경우

👉 단순 이행이라면 OK!


⚖️ 정리표로 깔끔하게 보기

<가능여부와 그 배경>

 

자기계약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쌍방대리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공정한 계약 불가능
채무의 이행 ✅ 가능 이미 정해진 내용을 실행만 하는 경우

✅ 꼭 기억하세요!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이는 대리인의 공정성과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민법 제124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 행위의 본질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대리인이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지, 혹시 자기와 거래하거나 상대방까지 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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