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이 자기랑 거래하거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되는 이유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계약은 자칫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고, 공정성과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민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124조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조항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 | 대리인이 본인(=대리를 맡긴 사람)을 대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경우 |
쌍방대리 |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
법률행위 | 계약, 처분, 청약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전반 |
채무의 이행 | 이미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는 것 (예: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것) |
예를 들어,
👉 이런 행위는 **‘자기계약’**이라고 하며,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거래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내부 정보 이용, 가격 조작 등)
예를 들어,
👉 B가 양쪽을 동시에 대리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바로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조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 본인의 허락 없이 이뤄졌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 (B는 이익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
👉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이 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단순 이행이라면 OK!
자기계약 |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
쌍방대리 |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 공정한 계약 불가능 |
채무의 이행 | ✅ 가능 | 이미 정해진 내용을 실행만 하는 경우 |
민법 제124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 행위의 본질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대리인이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지, 혹시 자기와 거래하거나 상대방까지 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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