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선을 넘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이런 경우, A는 “나는 그런 권한 준 적 없어! 계약 무효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민법 제126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A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개념 때문이죠.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리인은 맞는데, 정해진 권한보다 ‘더 많이’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예:
→ 상대방(제삼자)이 보기에 ‘그 정도 권한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는 정당한 믿음이 있었다면, 본인(=대리를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외부에서 보기엔 충분히 권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대리인의 월권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표현대리 | 실제 권한은 없거나 넘었지만, 외관상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책임지는 것 |
권한 외 행위 | 대리인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나 행동을 한 것 |
정당한 이유 | 제삼자가 보기에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정황 |
👉 이 경우 C 입장에서는 B가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따라서 A는 표현대리로서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정당한 신뢰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불인정
→ A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권한은 없지만, 제3자가 정당하게 믿은 경우 | ✅ 성립 (126조 적용) | 본인이 책임져야 함 |
권한은 없고, 제3자도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 | ❌ 불성립 | 본인 책임 없음 |
대리인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한 경우 | ❌ 불성립 | 개인 책임으로 전가 가능 |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본인이 직접 ‘권한 있어 보이게’ 한 경우 |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행위 | 정당한 사정으로 ‘권한 있는 줄 알 수 있었던 경우’ |
민법 제126조는 실제 권한은 넘었지만, 제3자가 정당하게 믿은 경우엔 본인이 책임진다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장치로, 특히 회사나 단체에서 직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원치 않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 거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0) | 2025.03.25 |
---|---|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0) | 2025.03.25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0) | 2025.03.25 |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0) | 2025.03.25 |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