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라더니... 그 자격이 이미 끝났다고요?” – 대리권 소멸 사유 총정리
이런 상황에서 대리권이 여전히 유효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계약의 유효성, 책임의 귀속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 |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소멸 |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 (법적 효력 상실) |
성년후견 개시 | 대리인이 중대한 정신적 제약 등으로 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선언된 경우 |
파산 |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나서 법원이 선고한 상태 |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그를 대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이나 일부 특별한 계약에서는 사망 후에도 대리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민법 일반 원칙에서는 본인의 사망 = 대리권 종료입니다.
대리인 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 말 그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 권한도 함께 끝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 대리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은 종료됩니다.
→ 대리인이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신용과 재산관리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대리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 A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C는 더 이상 판단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신용과 채무관계에서 공신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리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본인의 사망 | ✅ 소멸 | 일반적인 원칙 |
대리인의 사망 | ✅ 소멸 | 권한 자동 종료 |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 소멸 | 법적 행위능력 상실 |
대리인의 파산 | ✅ 소멸 | 신용 불능 상태 |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모르면, 이미 끝난 대리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 특히 공증 위임, 재산처분 대리,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는 대리권의 유효성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효력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계약 체결 전, “이 대리권, 아직 유효한가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0) | 2025.03.26 |
---|---|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0) | 2025.03.25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0) | 2025.03.25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0) | 2025.03.25 |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