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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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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7조 – 대리권은 언제 사라질까?

“대리인이라더니... 그 자격이 이미 끝났다고요?” – 대리권 소멸 사유 총정리


💬 "그 사람한테 맡겼었는데, 지금도 대리인 맞죠?"

  • 유언장을 작성하려는데 예전에 위임받은 사람이 여전히 유효한 대리인인지 모르겠을 때
  •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을 앞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대리인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면?
  • 혹은 대리인이 파산했거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리권이 여전히 유효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계약의 유효성, 책임의 귀속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쉽게 해설해볼까요?

✅ 핵심 요약

  • 대리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민법 제127조는 대표적인 소멸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 조문 속 키워드 해설

<용어설명>

 

대리권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소멸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 (법적 효력 상실)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이 중대한 정신적 제약 등으로 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선언된 경우
파산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나서 법원이 선고한 상태

🧩 조항별로 찬찬히 살펴보기

✔ ①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그를 대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이나 일부 특별한 계약에서는 사망 후에도 대리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민법 일반 원칙에서는 본인의 사망 = 대리권 종료입니다.


✔ ②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 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 대리인의 사망

→ 말 그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 권한도 함께 끝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 성년후견 개시

→ 대리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은 종료됩니다.

▫ 파산

→ 대리인이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신용과 재산관리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대리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 실생활 사례로 보기

✔ 사례 1: 본인의 사망

  •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어 부동산 매매를 위임했는데,
  • B가 매매계약 체결 직전 A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 A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C가 D의 재산관리를 대리하다가
  • 알츠하이머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짐

👉 C는 더 이상 판단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사례 3: 대리인의 파산

  • 대리인 E가 회사 자산을 관리하다가
  • 본인의 개인 재정 문제로 파산 선고를 받음

👉 신용과 채무관계에서 공신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리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 핵심 정리표

소멸 사유대리권 소멸 여부비고

 

본인의 사망 ✅ 소멸 일반적인 원칙
대리인의 사망 ✅ 소멸 권한 자동 종료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소멸 법적 행위능력 상실
대리인의 파산 ✅ 소멸 신용 불능 상태

✅ 이 조문이 왜 중요할까요?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모르면, 이미 끝난 대리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 특히 공증 위임, 재산처분 대리,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는 대리권의 유효성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효력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계약 체결 전, “이 대리권, 아직 유효한가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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