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본문
🌊 수로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 민법 제229조 해설
“이 물길, 내 땅을 지나가니까 내 맘대로 바꿔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골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서 종종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흐르던 수로를 한쪽 땅주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며 방향을 바꾸거나 폭을 넓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웃 토지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알아볼 민법 제229조는 이런 물길(수류)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에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법이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조문입니다.
📘 민법 제229조 – 조문 원문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쉽게 풀어보는 조문 해설
이 조항은 수류(물이 흐르는 길, 수로)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 <여기서 잠깐!> 조항 안에 생소하고 헷갈리는 단어 알아보기
1. 구거: 도랑이라는 의미
2. 수류지: 물이 흐르는 땅
3. 대안: 바다나 강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기슭
4. 양안: 바다나 강 따위의 양쪽 기슭
즉, "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를 풀어쓰면,
=> 도랑 기타 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는 바다나 강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 1항 – 이웃 땅이 연관되면, 변경 금지!
수류지의 한쪽 땅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물길의 방향이나 폭을 마음대로 바꾸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 요약: 내가 마음대로 물길 바꾸면 옆집 농작물이 잠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웃 땅이 걸려 있으면, 건들지 마라”는 원칙이에요.
✅ 2항 – 양쪽 모두 내 땅이라면? 변경 가능!
양안, 즉 물길 양쪽 땅이 모두 같은 사람 소유라면 수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해야 한다"
즉, 물길을 바꾸더라도 그 결과가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류 쪽에서 물이 넘치거나 고이는 등의 자연환경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3항 – 지역 관습이 있다면, 관습 우선!
지역에 오래된 관습이 존재한다면, 법 조문보다 그 관습이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은 관개용 수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그 변경은 마을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다면 그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 이해를 돕는 예시
✔️ 사례 1: 타인 소유 땅이 걸린 수로
A씨는 자기 땅을 지나가는 수로가 비효율적이라며 방향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수로 건너편 땅은 B씨 소유. A씨가 마음대로 공사했다면 민법 제229조 제1항 위반입니다.
✔️ 사례 2: 양쪽이 모두 A씨 땅일 경우
이번엔 A씨가 양안 모두를 소유하고 있고, 물길을 살짝 옮기는 것이 농사에 더 유리한 상황.
이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이 흘러가는 하류 지점이 변형되면 문제가 되므로, 원래 물이 빠지던 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공사 전엔 반드시 양안 소유 관계 확인하기!
수류지 양쪽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하류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신중하게
나 혼자 좋자고 수로를 바꿨다가 하류 이웃집에 물난리 날 수도 있어요. - 관습 존재 여부를 지자체나 이장, 주민에게 문의해보기
특히 농촌이나 구도심 지역은 법보다 강한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 공사 기록과 설계 자료는 문서로 남기기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물길 변경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민법 제229조는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로는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죠.
물길 하나 바꾸는 일이, 때로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함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쉽게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0) | 2025.05.07 |
---|---|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0) | 2025.05.06 |
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0) | 2025.05.06 |
민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0) | 2025.05.06 |
민법 제226조(여수소통권)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