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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나 대신 계약 해지했다는데… 인정해야 하나요?” 계약을 맺는 건 보통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일이죠.예를 들어, “이 물건을 얼마에 살게요.” “좋아요, 팔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예를 들어 채무 면제, 상속 포기, 유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럼 한쪽이 선언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이런 단독행위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혼자서 단독행위를 했다면?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6조입니다.📘 민법 제136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했는데, 책임은 없나요?”무권대리인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어떤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대신 계약하는 대리인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그 사람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법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35조는 이렇게 말해요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
“믿고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살다 보면 누군가가 “이거 우리 아버지 대신 계약하는 거예요”라거나 “회사 대표님 대신 진행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찜찜한 겁니다. ‘진짜 대리인이 맞았나? 혹시 무단으로 한 건 아닐까?’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걸까?”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해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
📌 “그 계약, 나중에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133조가 말하는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 보호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당 **정식으로 권한(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일단 무효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한다(추인)’**고 하면, 그 계약은 ‘살아나고’,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이제 계약은 유효해졌으니,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민법 제133조 – “추인하면 그때부..
📌 “말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추인 또는 거절의 ‘진짜 상대방’을 정해주는 민법 제132조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야, 나 그 계약 인정 안 해!”“오, 그래? 근데 그 얘기, 계약 상대방한텐 안 했잖아?”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말했느냐입니다. 계약을 인정(추인)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전달이 필수예요.내 마음속으로는 정해졌어도, 상대방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걸 다룬 조항이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민법 제132조 – “상대방에게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
📌 “그 계약, 인정할 건가요 말 건가요?”– 답 없는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131조상상해보세요.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놨어요.”당신은 어리둥절한 채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쁘진 않지만 선뜻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갑니다.‘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 계약,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민법 제131조 – “확답 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
📌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몰래 ‘대리인인 척’한 사람, 계약은 유효할까?생각해보세요.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놀란 당신은 묻습니다.“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이 계약? 본인 허락 없인 무효!”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