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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그 계약, 나중에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133조가 말하는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 보호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당 **정식으로 권한(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일단 무효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한다(추인)’**고 하면, 그 계약은 ‘살아나고’,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이제 계약은 유효해졌으니,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민법 제133조 – “추인하면 그때부..
📌 “말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추인 또는 거절의 ‘진짜 상대방’을 정해주는 민법 제132조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야, 나 그 계약 인정 안 해!”“오, 그래? 근데 그 얘기, 계약 상대방한텐 안 했잖아?”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말했느냐입니다. 계약을 인정(추인)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전달이 필수예요.내 마음속으로는 정해졌어도, 상대방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걸 다룬 조항이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민법 제132조 – “상대방에게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
📌 “그 계약, 인정할 건가요 말 건가요?”– 답 없는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131조상상해보세요.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놨어요.”당신은 어리둥절한 채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쁘진 않지만 선뜻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갑니다.‘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 계약,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민법 제131조 – “확답 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
📌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몰래 ‘대리인인 척’한 사람, 계약은 유효할까?생각해보세요.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놀란 당신은 묻습니다.“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이 계약? 본인 허락 없인 무효!”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대리권이..
📘 민법 제127조 – 대리권은 언제 사라질까?“대리인이라더니... 그 자격이 이미 끝났다고요?” – 대리권 소멸 사유 총정리💬 "그 사람한테 맡겼었는데, 지금도 대리인 맞죠?"유언장을 작성하려는데 예전에 위임받은 사람이 여전히 유효한 대리인인지 모르겠을 때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을 앞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대리인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면?혹은 대리인이 파산했거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이런 상황에서 대리권이 여전히 유효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계약의 유효성, 책임의 귀속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 민법 제125조 – 표현대리란? 💬 "그 사람한테 맡겼다면서요?"라고 묻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거래처 직원이 “저희 부장님이 다 허락했어요!”라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누가 봐도 대표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진짜 대리권’은 없었던 상황“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내 책임 아님’이라고 하는 경우이처럼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대리인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그럴 때 과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까요?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그리고 오늘 살펴볼 민법 제125조입니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
민법 제114조 쉽게 이해하기 - 대리행위의 효력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계약을 맡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것을 '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한 계약이나 약속은 누구에게 법적 효력을 미칠까요? 오늘은 민법 제114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 민법 제114조 원문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