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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이 계약… 내가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맞나요?”살다 보면 실수로 계약을 하거나, 속아서 도장을 찍거나, 심지어는 강요에 못 이겨 무언가를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그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바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그냥 아무나 “이 계약 맘에 안 드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오늘 다룰 민법 제140조는 바로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에 대해 정해놓은 조문입니다.📘 민법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
💼 민법 제116조, 이게 뭐지?“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쉽게 풀어보는 대리행위의 하자안녕하세요! 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민법 속에서도 "대리인"이 등장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은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1️⃣ 대리란 무엇인가요?먼저 대리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대리란, 다른 사람(본인=대리를 요청한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라, 아들이 대신 집을 팔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장이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민법 제115조 쉽게 이해하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은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15조가 존재합니다.1. 민법 제115조 원문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보..
민법 제114조 쉽게 이해하기 - 대리행위의 효력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계약을 맡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것을 '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한 계약이나 약속은 누구에게 법적 효력을 미칠까요? 오늘은 민법 제114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 민법 제114조 원문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
민법 제112조 쉽게 이해하기 - 제한능력자와 계약의 효력법을 공부하다 보면 '제한능력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치매 등의 이유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피한정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능력자가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계약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민법 제112조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1. 민법 제112조 원문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민법 제110조 쉽게 이해하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1. 민법 제110조란?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속이거나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조문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
민법 제105조 쉽게 이해하기1. 민법 제105조란?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이 정한 일반적인 규정보다 그 의사가 우선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합니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2. 조문 해석하기"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에서 정한 기본 규칙(임의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따른다.다만, 이때 정한 내용이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