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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물건 주인도 나고, 권리자도 나라면?– 민법이 말하는 혼동 상황 정리 (민법 제191조 해설)“이제 저 건물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 원래 설정돼 있던 저당권도 제 거예요.”“그럼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부동산을 사거나 상속받다 보면 종종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하나의 물건에 대해,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권리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죠.예를 들어,A가 B의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A가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도 얻게 되었다면,이제 A는 그 땅의 주인이면서, 자기 땅에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용어 정리 – 저당권이란?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 “내가 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 민법 제190조 완전 정복“물건을 샀는데 그걸 제삼자가 갖고 있대요. 그럼 난 어떻게 인도받는 거죠?”동산(動産)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직접 물건을 넘겨주는 현실인도, 이미 점유 중인 사람에게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하는 간이인도,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권리만 바꾸는 점유개정… 그리고 오늘 다룰 민법 제190조는 또 다른 방식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아주 실용적인 개념”인 민법 제190조,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민법 제190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
🔄 “물건을 안 옮겼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쉽게 이해하기“물건을 팔긴 했는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 사람 꺼 맞나요?”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책상, 컴퓨터,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길 때는 보통 직접 인도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8조 참고) 그런데 때로는, 물건을 넘겼다는 표시 없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할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에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 –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해설 ..
📦 “물건을 줘야 내 거 되는 거, 맞죠?” – 민법 제188조의 핵심, 인도의 법적 의미“물건 팔기로 약속했으면 계약한 그 순간부터 내 거 아닌가요?”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계약만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휴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바로 **‘인도(引渡)’**입니다. 오늘은 이 ‘인도’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민법 제188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
🏠 “등기 안 해도 내 땅이 될 수 있다고요?” – 민법 제187조 해설“상속받은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를 안 옮겼어요. 그래도 제 거 맞죠?”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부분은 매매처럼 계약을 통해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계약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상속, 판결, 경매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등기를 꼭 해야만 내 소유가 되는 걸까요?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87조입니다.📘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조문 ..
📌 “등기 안 하면 내 땅이 아니라고요?” – 민법 제186조의 진짜 의미"계약서 썼고, 돈도 다 냈고, 열쇠도 받았어요. 근데 왜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단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치렀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 바로 민법 제186조를 알아볼 겁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쉽게 해설해보면 – “등기 없이는 효력도 없다!”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지상권 같은 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반드..
🏡 물권은 마음대로 못 만든다고요? – 민법 제185조 쉽게 풀어보기“이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만들고 싶은데, 법에 없더라도 계약서에 써두면 되는 거 아니야?”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창의적인 자산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에 없는 ‘신종 권리’를 만들고자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물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조문 해설 – ‘마음대로 권리 만들지 마세요’이 조항은 물권법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물권이란?..
⏳ "시효는 내 마음대로 없애거나 늘릴 수 있을까?"“소멸시효? 그거 그냥 미리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계약서에 ‘소멸시효 20년으로 연장’한다고 써뒀는데 괜찮죠?”“시효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법률 실무에서는 꽤 자주 등장합니다.특히 채권자나 계약 당사자들이 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민법은 이런 시도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왜냐하면 시효제도는 사회 질서와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원칙을 명확히 밝힌 조항이, 오늘의 주제,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입니다.📘 민법 제184조 – 조문 원문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
🔗 주된 권리가 사라지면, 딸려 있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돈을 빌려준 채권은 소멸시효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연이자나 담보로 잡은 물건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보증인은 따로 있으니까, 본채무가 시효로 사라져도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 법률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말합니다.“주된 권리가 사라졌으면, 거기에 딸려 있던 권리도 같이 사라져야 한다.”바로 이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민법 제183조입니다.📘 민법 제183조 – 조문 원문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항의 핵심은?“본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그에 종속된 부수 권리도 자동으로 사라진다...
🌪️ 하늘이 무너져도 시효는 흘러갈까?“갑자기 지진이 나서 소송도 못 냈는데, 내 권리는 사라진 건가요?”“전쟁이 나서 재판은커녕 생존이 급했는데 시효가 끝났다고요?”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나 국가적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가 사라져버린다면 너무 억울하겠죠.그래서 민법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 ‘천재지변이나 사변(사회적 대혼란)이 있는 경우 시효를 잠시 유예해주는 조항’,바로 민법 제182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조항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며, 현실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2조 – 조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