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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사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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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전두환 정부 1970~1980년대(시험/학습용 정리)
🧩 전두환 정부오늘은 전두환 정부의 주요 사건과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현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이나 입문자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전두환 정부 (1) 신군부 등장 (배경) 10.26 사태에 따른 계엄령 선포,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 선출(1979.12.6)●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변으로 군사권 장악(12.12) => (저항) 서울의 봄(1980) : 유신 헌법 폐지, 비상 계엄 철폐 등 민주화 요구(서울역 시위 5.15)=> 비상계엄 전국 확대(5.17), 정치 활동 금지 (2) 5.18 민주화 운동(1980) (배경)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대학 폐쇄, 파업 금지, 언론 검열, 정치인 체포 등① 전남 광주에서 비상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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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시험/학습용 정리)
🧩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오늘은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초기까지의 주요 사건과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현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이나 입문자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이승만 정부 (1) 1차 개헌 1952.7 (발췌 개헌) (배경)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5 결과,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출마자 대거 선출 (이승만 대통령 재선 어려운 상황) ① 자유당 창당② 임시수도 부산에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연행③ 헌법 개정안 상정(여당의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을 발췌, 절충)④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개헌안 통과(공포 분위기)=> (결과) 직선제 방식으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 1952 (2) 2차 개헌 1954.1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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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광복, 분단, 정부 수립, 6.25 전쟁(시험/학습용 정리)
🧩 광복부터 전쟁까지, 현대사의 시작1945년 8.15 광복은 식민지 지배의 끝이자 분단과 정부 수립,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광복 이후~6.25 전쟁까지의 현대사 주요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학생, 수험생, 한국사 입문자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1. 8.15 광복과 정치상황 (1) 광복 직전 건국 준비 단체 3가지① 대한민국 임시정부(1940년 충칭에 정착)② 조선 독립 동맹 1942 (중국 옌안, 김두봉 등 사회주의 계열)③ 조선 건국 동맹 1944 (국내, 여운형이 좌우세력 연합 건국 준비) ->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 (2) 국제 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 회담 2가지① 카이로 회담 1943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결의)② 포츠담 회담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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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역사루틴] 한국사 2회독 중_민족 문화 수호 운동
하루하루 짬짬이 쌓여가는 한국사 기록. 물산장려운동부터 1930년대 사회·문화사, 한국사 연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더 또렷해지는 한국사. 매일매일 역사를 접하다보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특히 1900년대 초의 암울함이란. 돌아보면, 또 잊어버리는 내용이지만,필사하는 순간만큼은 포옥 빠질 수 밖에 없는 옛날이야기.
주식투자일지 기록 루틴
민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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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7조_누군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 차지일까?
🧩 "누군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 차지일까?"—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상속받은 시골 땅을 형제 셋이 공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난 이 땅에 관심 없어. 내 지분 그냥 포기할게.” (엥?) 또는, 셋 중 한 명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그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걸까?,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딱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67조입니다.📜 민법 제267조 원문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쉽게 풀이하면?공유자가“이제 내 지분 필요 없어”라고 포기하거나상속인 없이 사망하면,그 ..
2025.06.24 15:18 -
민법 제266조_공유자가 관리를 위한 돈은 안 내고, 권리만 주장하나요?
💸 “돈은 안 내고, 권리만 주장하나요?” – 민법 제266조 공유자의 비용 부담과 지분 강제매수형제 셋이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상황.그중 한 명은 몇 년째 관리비는커녕, 연락도 잘 안 됩니다.그러면서도 매달 임대수익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이건 형 몫도 있는데, 수익은 당연히 줘야지.”“그럼 관리비랑 세금은 왜 나만 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법 제266조는 바로 이런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민법 제266조 – 공유물의 부담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
2025.05.23 19:35 -
민법 제265조_공유물 수리와 리모델링, 지분이 있으면 독단으로 다 할 수 있나요?
🧰 “이건 수리고, 저건 리모델링이죠?”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공동 소유한 건물에 금이 갔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누군가 “우리 집 벽 좀 보강할게요”라며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공유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수리할 수 있는 것과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이 구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민법 제265조입니다.📘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조문 해설: ‘관리’와 ‘보존’의 차이점🔹 관리행위공유물을 유지·운용·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 결정예: 건물 외벽 도색, 공동 공간 용..
2025.05.23 18:28 -
민법 제264조_공유지만, 내 맘대로 부수고 고쳐도 되죠?
🧱 "공유지만, 내 맘대로 부수고 고쳐도 되죠?"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제한형제가 공동으로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함께 소유하는 상황. 어느 날 한 형제가 말합니다.“이 집, 리모델링 좀 할게. 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하지만 다른 형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왜 멀쩡한데 바꾸는거야?” 공유물은 ‘함께’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단독 행동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늘 알아볼 민법 제264조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3조는 공유자의 자기 지분에 대한 개별 ..
2025.05.23 16:18 -
민법 제263조_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내 지분만큼 난 당장 팔고싶어
🪴 "내 몫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 민법 제263조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형제가 공동으로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아 공유하는 중, 한 명이 “나는 내 지분을 누구한테 팔 거야!”라고 말합니다.또 다른 형제는 “아니, 우리 땅을 누가 허락도 없이 쓰고 있어!”라고 화를 냅니다. 공유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각 공유자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오늘 살펴볼 민법 제263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공유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전체 땅을 내 지분만큼 써도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법적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
2025.05.22 17:07 -
민법 제262조_하나의 물건, 여러 명이 주인이라면?
🏠 하나의 물건, 여러 명이 주인이라면? – 민법 제262조 ‘공유’ 개념 완전정복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를 형제자매 셋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누구 하나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셋 다 이름이 올려져 있죠. 이럴 땐 과연 누가 주인일까요? "공동소유"라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유(共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산다’, ‘같이 소유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법적으로 ‘공유’는 명확한 조건과 효과를 가지는 개념입니다.오늘은 민법 제262조를 중심으로 공유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분을 판단하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62조 – 물건의 공유제262조..
2025.05.22 15:52 -
민법 제261조_내 물건을 사용했는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구요?
🧾 “내 물건을 썼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해설지금까지 민법은📌 동산이 붙고(부합),📌 섞이고(혼화),📌 가공되고(가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소유권 변동과 권리 소멸까지도 규정해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를 잃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그냥 손해보고 끝일까요?그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입니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전5조"란?→ 민법 제256조(부동산 부합) ~ 제260조(첨..
2025.05.19 21:03 -
민법 제260조_붙고, 섞이고, 만든 물건의 소유가 결정나면, 그 물건과 관련된 다른 권리는?
🔗 “붙고, 섞이고, 만들고 난 다음… 관련된 다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 해설지금까지 민법에서는물건이 붙는 것(부합),물건이 섞이는 것(혼화),물건을 가공하는 것(가공) 등여러 동산의 변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그 동산에 걸려 있던 권리들 — 예를 들면 저당권, 질권, 임대권 등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이런 부착된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규정이 바로 👉 민법 제260조 - 첨부의 효과입니다.📘 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2025.05.19 19:55 -
민법 제259조_내 나무로 만든 가구, 누가 소유자가 될까?
🪵“내 나무로 만든 가구, 누가 소유자가 될까?”– 민법 제259조(가공) 쉬운 해설어느 날, A가 자신이 아끼는 원목을 보관해두었는데, 목공기술이 뛰어난 B가 그걸 사용해 멋진 식탁을 만들었습니다.가구는 정말 멋지지만...과연 이 식탁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나무 주인 A일까요, 만든 사람 B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59조 – 가공입니다.📘 민법 제259조(가공)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쉽게 풀어보면?이..
2025.05.19 17:22 -
민법 제258조_내 쌀이랑 네 쌀이 섞였다면(분리불가능), 누구 소유?
🥣 “내 쌀이랑 네 쌀이 섞였다면?”– 민법 제258조(혼화) 쉽게 풀어보기마트에서 산 내 쌀, 그리고 친구가 가져온 쌀.두 포대를 부주의하게 한 통에 섞어버렸다면, 이제 그 쌀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렇게 동산이 섞여버린 경우,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설명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58조 – 혼화입니다.📘 민법 제258조(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쉽게 풀어보면?**혼화(混和)**란?→ 두 개 이상의 동산이 섞여서 각각의 물건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 쌀, 밀가루, 콩, 기름, 액체, 화학 원료 등민법 제258조는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앞 조항인 **민법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2025.05.1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