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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내 물길 막지 마세요!" — 민법 제236조의 용수장해와 손해배상 이야기물을 둘러싼 다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시골이나 전원주택지, 농촌 지역에서는 내가 쓰던 물이 이웃의 공사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바로 오늘 다룰 민법 제236조가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36조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 공동 우물,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 민법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우리 마을 우물인데 왜 당신이 다 퍼가요?”“이 정도 물쯤은 내가 더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을마다 함께 사용하는 **우물, 샘, 관정(공용수도)**이 있습니다.특히 예전 시골에서는 한정된 수원을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웃 간의 공정한 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그게 바로 민법 제235조, 공용수에 대한 상린자의 용수권입니다.📘 민법 제235조 – 공용수의 용수권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쉽게 해석하..
💦 법보다 앞서는 물의 질서? – 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관습 우선“마을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그런데 법은 다르게 말하잖아요?”이런 갈등, 농촌이나 오래된 마을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물을 나누어 쓰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웃 간의 민감한 문제였고, 마을마다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생겨났습니다.이러한 지역 고유의 물 사용 방식, 즉 관습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4조입니다.📘 민법 제234조 –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전3조는 바로 다음을 말합니다: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제233조: 용수권의 승계즉, 하천 주변의 물 이용에 관..
💧 물길을 물려받을 때 따라오는 책임 –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이 땅을 샀더니, 수로도 따라온다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부담이 되나요?”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이런 물 사용은 주로 수로, 댐, 저수지 같은 공작물을 통해 이뤄지는데요.그런데 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을 쓰는 사람(몽리자)**가 바뀌면, 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넘어갈까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민법 제233조입니다.📘 민법 제233조 –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항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물길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 민법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물을 위에서 끌어다 써서 그런지, 정작 내 밭에 물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공장에서 냉각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생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하류에 사는 사람은 물 부족을 겪을 수 있죠.이럴 때 하류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 바로 민법 제232조입니다.📘 민법 제232조 –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간단히 말하면..
🚰 공유하천의 물, 나도 써도 될까? – 민법 제231조 해설“우리 공장은 하천 옆에 있는데요, 그 물을 조금 퍼다 써도 되나요?”“논밭에 물을 끌어오고 싶은데, 하천이 공유라서 망설여져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도랑, 냇물, 개울 같은 공유하천이 흐르고 있어요.공장, 논밭, 정원 등에서 이 물을 활용하면 효율도 높고 비용도 아낄 수 있지만, “공유하천은 공공 자원인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죠. 이럴 때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1조 – 공유하천용수권입니다.이 조항은 공유하천의 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줍니다.📘 민법 제231조 – 조문 원문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 물길을 막는 ‘언’을 설치하려면? – 민법 제230조 해설“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서 둑(=언)을 좀 설치하려고 해요.그런데 그게 이웃 땅에 좀 닿아도 괜찮을까요?” 시골에서 농업용수나 계곡물 이용을 위해 **‘언(堰)’**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언이란, 쉽게 말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둑이나 구조물이에요.그런데 물은 내 땅에만 흐르지 않죠. 물길은 결국 이웃 땅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문제는 이웃 토지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230조를 통해, 언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30조 – 조문 원문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
🌊 수로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 민법 제229조 해설“이 물길, 내 땅을 지나가니까 내 맘대로 바꿔도 되지 않나요?”“아니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골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서 종종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흐르던 수로를 한쪽 땅주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며 방향을 바꾸거나 폭을 넓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웃 토지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알아볼 민법 제229조는 이런 물길(수류)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에요.한쪽의 이익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법이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229조 – 조문 원문제229조(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우리 땅엔 물이 없어요” –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텃밭을 가꾸려던 김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주변엔 수원(水源)이 없었기 때문이죠.하지만 바로 옆집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작은 수로가 있었습니다.“혹시 옆집 물을 조금 나눠받을 수는 없을까?”바로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법이 민법 제228조 – 여수급여청구권입니다.📘 민법 제228조 – 조문 소개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이렇게 풀어보면 쉬워요이..
💧 이웃이 만든 물길, 나도 써도 될까? – 민법 제227조 해설우리 집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고랑 사이로 물이 쭉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길이 막혀 땅이 질척거리기 시작했죠. 원인을 찾아보니 이웃집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우리 집 경계를 지나고 있었어요. ‘어? 이거 우리도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상황, 민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웃이 설치한 ‘유수용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227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민법 제227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