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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본문
소송 한 번으로 충분할까?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면 시효가 멈출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민법 제168조와 함께 보면 좋아요.
오늘은 이 애매한 진실을 담고 있는 민법 제170조를 함께 살펴볼게요.
📘 민법 제17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무슨 말일까? 쉽게 풀어보면
1.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다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 소송의 각하(却下)
: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건 애초에 요건이 안 맞아서 못 다뤄"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예: 시험 원서를 냈는데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접수조차 안 되는 느낌. - 소송의 기각(棄却)
: 재판은 열었지만 "당신 말은 인정 못 하겠어요" 하고 기각하는 것.
예: 시험을 봤지만 낙제한 경우. - 소 취하(訴取下)
: 재판을 진행하다가 **원고(소송 건 사람)**가 스스로 소송을 취소한 것.
예: 시험 신청하고 가긴 했는데 도중에 그냥 나와버린 상황.
이런 경우들에는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즉, 권리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 하지만, 다시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위의 ①처럼 소송이 잘 안 됐어도, 6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하면:
- 다시 재판을 청구하거나
-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 누군가가 파산했을 때 빚을 받으려면 참여해야 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면
→ 시효는 처음 재판을 청구했던 때부터 멈춘 걸로 봐줍니다!
🧾 용어 설명! 낯선 단어들 쉽게 풀어보기
용어 / 쉬운 설명
시효(時效) |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 제도예요. 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안 받으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
시효중단 | 시간이 흐르던 걸 '멈추는 행위'예요. 재판을 청구하면 멈출 수 있어요. |
재판상의 청구 | 법원에 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저 사람한테 받을 돈 있어요!"라고 법원에 말하는 거죠. |
각하 |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재판도 안 해주는 상태. |
기각 | 재판은 했지만 판사가 "당신 말은 틀렸어요"라고 한 상황. |
취하 | 소송 건 사람이 "아무래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자진 철회한 것. |
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버리는 조치. |
가압류 | 아직 판결이 나기 전, 혹시 도망칠까 봐 재산을 미리 묶는 것. |
🧵 예시로 이해해보기
A씨는 B씨에게 5년 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래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소송이 각하됐어요.
이대로라면 시효는 계속 흐르겠죠.
그런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3개월 후 다시 제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경우엔 처음 잘못된 소송이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멈춘 걸로 인정됩니다!
⚖️ 실무 팁! 꼭 기억하세요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그냥 넘어가면 시효는 계속 흘러요.
- 그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다시 소송하거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끊겨요.
- 소송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서류 꼼꼼히!
만약 실수했다면 빠르게 재도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 시효중단 인정 여부 / 비고
소송이 제대로 제기됨 | ✅ 시효중단 인정됨 |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됨 | ❌ 시효중단 인정 안 됨 | |
각하/기각/취하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 ✅ 시효중단 인정됨 | 최초 청구 시점부터로 인정 |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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